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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08】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유통업체와 ‘F’ 라는 상호의 굴삭기 렌 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 H의 명의로 I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연 금리 14.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 받기로 하고, 대출조건으로 요구된 동두천시장 명의의 H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6 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확실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H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도 위조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은행을 기망하여 같은 날 굴삭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이라는 제목으로 제호란에 “J”,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교부 일자란에 “2014. 04. 21. ”라고 기재하고, H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2012 년 04월 21일 동두천시장”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 하다는 취지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동두천시장 명의의 H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