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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4. 12. 경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549,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카드 결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세탁기를 직원 가로 구입하면 49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내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직원 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결제한 카드대금은 한 달 후에 취소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견 사원으로 직원 가로 구매할 자격이 있는 사원 코드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직원 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시켜 주거나, 약정한 할인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입케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세탁기 할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매 영업 서, 각 영수증,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사실 확인서, 각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