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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0 2018가단219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0,726,884원 및 그 중 180,726...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0,726,884원(대위변제 잔액 180,726,723원 확정손해금 161원) 및 그 중 180,726,72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9. 15.부터 이 사건 2018.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