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E, I, G, H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