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8.부터 2016. 9. 15.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24. 14:22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천동에 있는 ‘ 명 륜 아이 파크 2 단지 아파트’ 11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 명 륜 아이 파크 2 단지 아파트’ 117 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 교 차로 통행방법위반 ’으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대용 PDA( 개인용 정보 단말기) 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 의 이름을 적어 서명한 후, 그 서 명이 기재된 위 PDA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 단속 결과가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피의자 서명이 확인되는 TCS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