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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1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도박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하도록 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 창고’, 피고인 B은 도박판에 참여하며 돈을 걸어 승패에 따라 돈을 걷어 나누어 주는 ‘ 총책’, 피고인 C은 도박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는 ‘ 마 개’, 피고인 D은 도박자들에게 음식,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 주방’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판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6. 17:0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대구 북구 H 건물, 2 층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2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판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6 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 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수만 원의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 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 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 로 하여금 약 40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개장비(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7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