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문구 제조회사인 '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7.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며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왔고, 2002년부터는 기존에 담당하던 PVC 접착 및 가공 업무 이외에 생산과 관리 업무까지 맡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오로지 원고의 고주파 업무와 과로 때문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PVC 비닐을 바인더 제품에 접착시키고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 근무하였다.
⑶ 원고는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