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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단49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문구 제조회사인 '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7.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며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왔고, 2002년부터는 기존에 담당하던 PVC 접착 및 가공 업무 이외에 생산과 관리 업무까지 맡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오로지 원고의 고주파 업무와 과로 때문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PVC 비닐을 바인더 제품에 접착시키고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 근무하였다.

⑶ 원고는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