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6 2018고정40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 및 새우조망어업 어선 B(4.86톤, 디젤 430마력, 어선번호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새우조망 어구의 날개그물은 7m 이하로, 막대길이는 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2:20경 거제시 남부면 소재 남녀도 북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위 규격을 위반한 날개그물 1통(16.2m), 쇠막대 1개(11.6m)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새우조망어구도 및 조업구역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