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다액의 채무가 있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원심에서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 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당 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것이 없어, 범행 후 약 1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안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 여서 향후 변제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