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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노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천시 소재 C파출소 앞 도로에 경운기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이 때문에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되자 같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협박하였으며, 다시 같은 파출소 앞 도로에 경운기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원심 재판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이 넘도록 같은 문제로 입건되지 않는 등 앞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다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