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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4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6:34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회룡역에서 의정부 역으로 향하는 1호 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살펴보고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