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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10 2016가합1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2. 2. B과 사이에 공판장거래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처인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약정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5,468,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공판장거래인 거래약정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