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확정된 후 2017. 12. 30.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23:4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원서로 89-23 동성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시 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