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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길 도로를 당산철교 쪽에서 공항 쪽으로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5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피해자동차 사진,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