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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69993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줄의 “명예퇴직”을 “정년퇴직”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 유치원 운영을 준비하려는 목적에서 독일 발도르프 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각 규정 및 피고의 2016. 3. 15.자 <퇴직 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안내>의 내용(퇴직 예정자의 경우 학기 중에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 에 따라 원고의 연가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당시 학기 중 연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원고 한 명뿐이었으므로 수업 공백의 우려가 없었고 실무상 학교에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의 연가신청을 허가해 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교장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은 사임의 자유를 가지고 임용권자에게는 수리의무가 있으며 수리는 상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교장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바로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장은 곧바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나 계속 근무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