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7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7. 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도 2013. 11. 2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절도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5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가게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