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52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57 세, 남)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판 (86x40cm )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제네 시스 차량의 본 넷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동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