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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52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57 세, 남)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판 (86x40cm )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제네 시스 차량의 본 넷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동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