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2 2020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망 C이 우울증으로 사망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새벽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새벽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새벽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새벽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