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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합540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 여)의 이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8. 05: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밤이 늦었으니 방을 잡아 주겠다, 자고 가라”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어깨를 감싸 안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 가라“고 애원하고, 방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 자신의 손바닥에 상처를 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