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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1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얼굴이 약 2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E)[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을 선택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년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