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1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얼굴이 약 2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E)[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을 선택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년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