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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1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8. 2. 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억 9,48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당 약 15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격이 평당 약 30만 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계약 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계약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6. 10. 4.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