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87』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심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칩을 건네주면 개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 대역에서 자신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 4개( 휴대전화번호 B, C, D, E)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32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대구 소재의 상호 불상의 핸드폰 가게에서 유심 칩 하나 당 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약속하여 본인 명의로 선불 폰 4대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 4개를 8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선 불 폰 가입 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