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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5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을 운영하며 의류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판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489,3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1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139점(정품가액 합계 77,862,350원)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보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정품가액 841,200원), 면바지 2점(정품가액 723,400원), 트레이닝바지 1점(정품가액 361,700원) 등 의류 총 4점, 상표권자 ’J, K‘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니트 1점(정품가액 1,011,600원), 반바지 1점(정품가액 721,800원) 등 의류 총 2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니트 1점(정품가액 655,9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상품 감정의뢰, 감정결과통지서, 각 상표등록원부,

1. E 메인화면 캡처 출력물, 사진, 파매사이트 출력물, M 메시지, 판매상품 사진 및 게시글, 각 카페 캡처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