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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합12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K는 14,943,1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부터,

나. 원고 B에게 피고 K는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Q과 피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R는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S은 Q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Q은 서울ㆍ경기ㆍ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피고 K는 동해시 T에 Q의 강원지역 동해총판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 J은 피고 K의 남편이다.

3) 피고 K가 운영한 동해총판 산하에는 각 대리점이 있었는데, 피고 K는 동해총판점을 운영하면서 그 산하 대리점인 U대리점(사업자 명의는 피고 J이다

), V대리점(사업자 명의는 피고 K의 아들인 W이다

)을 직영하였고, 피고 L, M, N, O, P은 각 대리점 점주로서 피고 L은 X대리점, 피고 M은 Y대리점, 피고 N은 Z대리점, 피고 O은 AA대리점, 피고 P은 AB대리점을 각 운영하였다. 나. Q의 회원모집방식 및 수수료 지급구조 1) R, S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경부터 과천시 AC, 3층에 Q의 본사를 두고, 피고 K는 동해시 T에 동해총판을 설치한 후, R, S, 피고 K를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Q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회사와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12개월 동안 기기값의 80% 내지 90%를 월 균등분할로 지급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중고가 된 기계를 당초 매매대금의 50% 내지 60%로 재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그러나 Q은 위와 같이 운동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운동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