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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9다303018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2018. 10. 2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가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N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그에게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I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채무승인을 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약정금 채권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산한 회사의 청산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