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3 2020고정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아이디: D)를 사용하며 성인음란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충주시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의 아내 G 인적사항으로 가입한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19성인’ 카테고리에 'H'(컨텐츠번호: I)라는 제목으로 불상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영상물을 업로드(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건의 음란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영상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사건 분리에 대한 내사착수 및 인적사항 특정(닉네임: C)
1. 수사보고_범죄수익금 및 업로드한 음란물, 방통위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