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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27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기에 피해자에게 해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커피숍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하여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술에 취하여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안감조성이나 음주소란의 경범죄로도 여러 차례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