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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20166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6. 1.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메인 페이지 상단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체 프로그램 ‘HU도란도란150’(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한 ‘B’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2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손해액으로 이 사건 서체에 관한 ‘사용권 계약서 및 라이선스 정책’에 상응하는 638만 원을 구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가격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한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시한 사용권 계약서 양식 내용에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된 경위,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의 글자 수 및 사용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원고가 제출한 ‘사용권 계약서 및 라이선스 정책’의 기재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