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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4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벤츠 E220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치듯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가 앞에서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6,618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차량사고부위 사진 첨부, 사고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