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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6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2:1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에 있는 KTX 울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의 자녀들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옆에 두고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제일모직 상품권 1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상품권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장,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