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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11. 18.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한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5 고약 10511) 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위와 동 일한 벌금형을 선고 하면서 노역장 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을 50,000원으로 정하여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보다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난 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E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사건 현장 신호체계, 당시 통행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