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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기 값과 사용 요금을 지불하겠다. 고지서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 요금을 미납 중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기기 값과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여수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G’을 개통 받고, 2015. 10. 17.경 여수시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J’을 개통 받고, 2015. 11. 4.경 여수시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M’를 개통 받고, 2015. 11. 11.경 여수시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피해자로 명의로 ‘P’, ‘Q’를 각 개통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803만 1,278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용직 일을 못하고 있어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