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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18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17,952원 및 그 중 65,898,809원에 대하 여 2015. 1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 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