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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5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유소에서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경유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광양시 소재 광양제철소 내 포스코 SNG 건설현장에서, 적재용량 5,000리터인 D 이동식 주유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E 1톤 트럭에 경유 약 40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적재용량 5,000리터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