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2:4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소파에서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으로 5회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4 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