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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2:4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소파에서 일어나 나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으로 5회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4 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