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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89』 피고인은 2017. 11. 17. 0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 세) 이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055』 피고인은 2017. 10. 21. 07:51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밀어 넣은 후 오른손으로 안내실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 피의자 D의 얼굴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8 고단 2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순간 정지 화면 및 피의자 사진 등 관련)

1. 피해 품 회수 및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29 조( 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1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