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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0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0. 02:00 경 구미시 B 건물 1 층 복도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 자이언트 2015SCR2’ 자전거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21:00 경 구미시 D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AVI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3. 00:27 경 구미시 B 건물 1 층 복도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04:00 경 구미시 F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 주임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COREX’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사진, 수사보고( ‘LAVIA’ 자전거 범행현장 및 임의 제출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 ‘COREX’ 자전거 범행현장 및 임의 제출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 자이언트 2015SCR2’ 자전거 회수 및 사진 첨부)- 사진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10.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