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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4.경 경북 칠곡군 C 공장의 경락인인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대표이사 D)로부터 위 공장의 철거 공사는 물론 위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매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공장 내 고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확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 위 C 공장 내 고철 약 7,000톤을 금 163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 및 위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를 ‘주식회사 경안인더스트리’로 기재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 G에게 보여주고 이어 위 F에게 동인이 지정하는 고철업자에게 위 C 내 고철에 대한 판매권을 넘겨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위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 등 고철업자로부터 고철 판매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 6.경 대구 수성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경북 칠곡군 C 공장의 철거공사에서 시가로 환산하면 약 700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이를 확보하였다. 당신에게 위 C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으니 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9. 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 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