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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22986

치료비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45, 47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시행한 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

항 내지 라.

항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의 45번 치아(하악 우측 제2 소구치)에 우식증이 있어, 피고는 45번 치아에 있던 아말감을 제거하고 레진을 이용하여 수복물을 접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47번 치아(하악 우측 제2 대구치)에 설치되어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지르코니아관을 임시 장착하였으며, 원고가 덜 씹히는 느낌을 호소하여 교합을 높인 지르코니아관을 다시 장착하였다. 라.

원고는 47번 치아의 치료를 받은 이후 교합이 잘 맞지 않는 불편감, 턱관절 통증, 37번 치아(하악 좌측 제2 대구치)가 닿는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의 턱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4. 1. 28. 원고의 37번 치아에 대해 교합 조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설명 없이 치아를 삭제하는 기구를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치료받는 것을 중단하였다.

마. 신체 감정의는 “원고는 감정을 시행할 때에도 이가 잘 안 맞는 증상과 우측 턱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원고에게 관절잡음 및 개구제한은 관찰되지 않고 개구변위는 관찰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근거하여 원고가 입은 기왕 치료비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