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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904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갑 사찰이 을 등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등이 갑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사찰이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갑 사찰이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원 담당변호사 심학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1988년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등록을 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들(대웅전, 관음전, 극락전, 선암정사 및 보광전의 5개 전각, 이하 ‘이 사건 전각들’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창건 시기, 창건주, 창건주의 출연행위의 존재, 사찰 재산목록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사규에 의하면 원고 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기보다 창건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 원고는 각 전각별로 독자적으로 신도, 시주금 등을 관리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원심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여 원고는 ○○대사가 고려시대인 1376년 창건한 전통사찰로서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태종이 △△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그 유래를 밝혔다. 나아가 원고는 △△사가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다가 1900년경 이후 중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의 창건주와 창건·중창시기, △△사를 대표하는 주지 연혁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처럼 원고가 △△사의 창건주 등에 관한 증명을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원고는 1977년 △△사 부흥을 위한 복원불사 차원에서 이 사건 전각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전각들 중 대부분의 소유명의자는 △△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사가 1988. 7. 25.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작성된 ‘전통사찰 선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전각들이 △△사의 주요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사의 교세에 관하여 승려는 12명, 신도는 20,0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무렵 제정된 △△사의 ‘사규’에는 사찰의 목적, 구성원,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구, 사찰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이처럼 전통사찰등록 당시 △△사라는 사찰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원심이 든 사규의 일부 규정만으로 각 전각들만이 독립적 실체를 가진다거나, △△사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창건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는 그 명의로 법률관계를 맺고, 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로서 활동하여 왔다. 즉 △△사가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5560 약정금 청구의 소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사 명의로 행하여진 소송들 및 이에 의한 후속 절차들이 더 있었으나, △△사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조치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라. 한편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주체로서의 △△사와 원고의 동일성 여부는 본안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현재 상태에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