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5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담벽 인도 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위조 블랙 앤 화이트 티셔츠 7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50점을 판매하고, 2014. 10. 1.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조 블랙 앤 화이트 티셔츠 13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29점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