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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3853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8,500,000원 및 그 중 11,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6. 6. 30.까지의 연체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9,850만 원 및 이에 대한 해당 돈의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③ 2016. 7. 1.부터 임차목적물인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매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