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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5291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은 월 2,31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인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시공사인데, 위 사업은 원고의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미분양사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의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