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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1: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8cm )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딴 남자 생겨서 내 전화를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