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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평택시 B 내 ‘C’ 술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BMW 520d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