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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41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