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41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