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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0 2014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4.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완구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2세) 및 그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 화분조각(길이 : 약 15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4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피고인 B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