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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C아파트 807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당신한테도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내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배 1척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16.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700만 원, 같은 해

6. 30.경 180만 원, D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 E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해

4. 17.경 200만 원, 같은 해

7. 14.경 4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4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