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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24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전동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배 명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전 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필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를 배 명고 방향에서 삼전동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1:24 경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6)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