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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1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근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영업소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영업소장인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만17세의 미성년자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길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D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16: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19:0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각...

참조조문